우리 국민 모두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안정된 삶의 터전을
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나, 선진치안. 만생치안 구현을 하고자 하는
치안관계자의 발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와 함께
사회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.
이에 본 협회는 범죄예방의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각종 잠금장치
관련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에 기여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열쇠관련
기능인을 양성하여 불량잠금장치 관련 제작, 수리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열쇠기능인의 신원관리와 통제로서 열쇠기술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[민법 제 32조의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
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의하여 설립]
* 잠금장치와관련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
* 민생치안의 생활방범요령으로 예방범죄
* 범죄 초기에 기도 노출로 체포용이
* 범죄자 추적 및 체포기간 단축
* 우수한 기능인의 양성으로 국민 피해방지
* 방범의식이 부족한 무자격자의 교육실시